사회 사회일반

'간호사'만 빼고 똘똘 뭉친 의료계…"간호법안 심사 철회하고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촉구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22일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22일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오는 25일 간호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군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참여했다.

관련기사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으로, 국민 건강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단체는 "해당 법안이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고 다른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조차 ‘신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