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韓 종부세 3.9조 더 걷을때, 재산세 악명 높은 텍사스는 깎아줬다

[종부세 폭탄 일파만파]

징벌적 종부세·다주택 중과 없고

현 시세 아닌 취득금액으로 과세

실제 납세자 부담, 한국이 더 커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가 논란의 도마에 오른 사이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내 재산세 증세론자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비교 대상으로 삼는 국가다.



22일 국내 부동산 학계와 텍사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텍사스주 의회는 실거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영구 감면해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든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4만 달러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 의회는 기존 2만 5,000달러에서 공제액을 1만 5,000달러 더 늘렸다. 내년 유권자 찬반 투표 통과하면 가구당 평균 연 176달러(한화 21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비 부담이 늘자 2015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재산세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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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내 정부가 보유세 증세의 근거로 종종 거론하는 나라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재산세율이 1~2%대로 책정돼 있다. 텍사스의 경우 소득세가 없어 높은 재산세율(평균 1.69%)로 미국 내에서도 악명이 높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율은 1가구 1주택 기준 0.1~0.4%(4단계 누진세율)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국내 증세론자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실상을 뜯어보면 실제 납세자 부담은 오히려 국내가 더 크다고 지적한다. 재산세를 매길 때 현 시점의 공시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의 가격이나 수에 따른 보유세 중과 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고 세율로 따져보면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뉴저지가 2.49%인 반면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에 달한다.

재산세 외에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취득세 역시 수백 달러의 인지세가 전부이며 양도세도 부부당 차익 50만 달러까지 면제해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은 4.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두 배로 나타났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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