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를 수사 결과 25곳에서 3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4건 등이다.
또 동물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 등도 적발됐다. 특히 부천시의 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