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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한샘 2대주주 테톤, 소액주주 모은다…"IMM 측 사외이사 선임 반대"

한샘 2대주주 테톤캐피탈 주주행동 돌입

"경영권 매각 과정서 일반 주주 배제돼"

일반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요구





한샘(009240)의 2대주주인 외국계 운용사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오는 12월 8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했다.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공시를 통해 의결권이 있는 한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테톤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및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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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톤캐피탈은 한샘에 13년간 장기투자해 온 한샘의 2대 주주다. 테톤은 지난 16일 보유 중인 한샘 주식 9.23%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공시하면서 대응을 예고했다.

테톤캐피탈은 "IMM프라이빗에쿼티와 한샘 지배주주 일가는 시가의 100%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주당 22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배제됐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샘의 임시주총에서는 IMM PE의 송인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IMM PE 임원 4명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건을 결의한다. 이외에도 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과 집행임원제, 분기배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다룬다. 사실상 지배 지분 매각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한샘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자리다.

테톤캐피탈은 "일반주주들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 2호 의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테톤캐피탈은 한샘 측에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이상훈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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