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6월 전에 못팔았다고 2,000만원 종부세 폭탄…말이 되나”

<속타는 일시적 2주택자>

6월 1일 이전에 기존 집 안 팔면

갈아타기용이라도 종부세 부담

양도소득세 등과 형평성 문제

주택 상속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 필요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A 씨 부부는 소위 ‘갈아타기’를 위해 지난 5월 주택을 먼저 매입한 후 7월에 기존 주택을 매도했다. 새로 매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10억 9,800만 원이고 기존 주택은 14억 3,500만 원으로 두 채 모두 부부 공동 명의다. 올해 A 씨 부부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923만 원으로 총 1,846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부부 공동 명의로 각각 23만 원씩 냈던 것에서 무려 40배나 증가한 것이다. A 씨는 “이사하면서 살던 집이 안 팔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건데 세금 내다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실수요자나 마찬가지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부당한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사 갈 집을 매수했지만 기존 주택 매도가 늦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실거주용 1채를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2채를 일부 지분만 보유했는데도 종부세율 중과로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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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기존 집을 매도했다면 부부가 보유한 지분의 공시가격이 각각 5억 4,900만 원으로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피로감 등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한 네티즌은 “집을 팔고 싶다고 해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종부세 폭탄을 맞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나 마찬가지인 이들에게 부당한 종부세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다 종부세 특유의 ‘인별(人別) 과세’가 종부세 부담을 급증시켰다. 부부가 주택 2개를 모두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2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것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실수요자로 보고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데 유독 종부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지나친 종부세 부담을 진다며 보유하게 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 씨의 경우 부친이 뇌출혈로 6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올해 4월 사망하자 형제 중 연장자인 B씨가 상속한 것으로 간주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B 씨는 수지에 공시가격 10억 1,4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부친이 보유한 공시가격 7억 3,800만 원 아파트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서 1,900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B 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49재도 지나기 전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았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겠지만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정신도 없을 때에 종부세를 신경 쓸 수가 있겠느냐”면서 “당해 돌아가신 경우 상속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지위를 악용해 종부세를 감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종부세’를 매겨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가 22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지난해 종부세법이 개정된 2020년 8월 이후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과세 기준일(6월 1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권혁준 기자·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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