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서 500만원 이상 체납 개인·법인 신용거래 제한

개인 687명과 법인 305개사

올해부터 고액체납 기준 적용





서울에서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개인 687명, 법인 305개사의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별 체납 세금 합산 금액 500만 원 이상을 신용거래 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 고액 체납자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전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 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고액 체납자로 분류돼 제재를 받는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 해 동안 3건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687명, 법인 305개사의 신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개인 및 법인의 체납 건수는 총 1만 1,612건, 총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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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라 체납자 458명(법인·개인 합계)이 올해 하반기 신규 고액 체납자로 등록됐다.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개인 체납자는 서울시에는 체납 세금이 없지만 3개 구에 1,574건(체납액 총 3억 5,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체납자 신용 정보 등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 정보가 남아 있는 기간에는 대출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능을 기반으로 한 지방세 체납 자료 분석을 통해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체납 분석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규모와 체납자의 소득 수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보고서를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에게 제공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납부 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처분 유예 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와 함께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 자료 9,500만 건을 분석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제주 등 6개 광역 시도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나머지 지자체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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