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
경찰인권위는 24일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조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차벽 사용 금지 등을 촉구했다.
경찰개혁위원회도 앞서 2017년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당시 경찰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뒷받침되지는 않았다.
경찰인권위는 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방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스포츠·문화행사를 대폭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만은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클레멍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를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탄압하는 데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지난해 5월 미국인들의 인종차별 반대 집회를 지지하며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장려한다는 뜻을 밝혔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개최돼야 한다"면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경찰인권위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면서 이 조건을 위반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