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옛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도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