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압수수색 통보에…檢 수사팀 "표적 수사"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양측이 충돌했다. 수사팀은 ‘보복성 표적 수사’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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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은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 검사장(현 고검장)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 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수사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수사 당시 수원지검 공보를 담당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진상 조사가 있었고, 수사 단서가 없어 종결된 사안”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가 남겠냐”고 주장했다. 이는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 달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올해 5월 말 이 검사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의 진상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적 보복 수사라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의 주장에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보복 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 박아 압수수색을 사전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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