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시생 아들 150분간 2,200대 때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7년

재판부 "원심 선고 형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 보기 어려워"

30대 공시생 아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투데이30대 공시생 아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투데이





30대 공시생 아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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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200여회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와 발 등으로 머리, 상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범카메라(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눌 수 없는 데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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