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주택 서울시 고위 공무원, 앞으로 승진 대상서 배제

도덕성 검증 시스템 내년 시행





앞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도 승진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에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사·조사 중인 비위 사실 여부만 확인할 뿐 주택 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인사검증 체계는 없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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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의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주택 및 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 전입 여부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여부 △성범죄·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경력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가 증빙 서류를 이용해 검증한다.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다만 전매 제한·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매년 1월과 7월의 정기 인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6월 2급 승진 대상자에 이어 내년 12월에는 3급 승진심사 대상자와 4급 이상 전보 대상자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 신뢰와 직결돼 있어 한층 엄격한 인사검증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새로운 검증 체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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