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뒤늦게 훈련 나서고 첨단장비 도입 …현장 대응력 높아질까

신임 경찰관 1만명 재교육하고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도입 속도

면책 규정 법안도 상임위 통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방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인천=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방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이 뒤늦게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신임 경찰관 1만여 명을 재교육하고 각종 첨단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되는 ‘면책 규정’ 도입 법안도 발의 8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현장 교육, 최신 기술·법 제도 개선에 힘입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청은 1·2년 차 신임 경찰관 1만 620명을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16시간 재교육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 위험 단계별 물리력 행사 훈련과 경찰 윤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물리력 행사 훈련에는 수갑·삼단봉·테이저건 및 권총 사격 훈련이 포함돼 있다. 신임 경찰관 외에 현장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특별 훈련도 1개월간 실시한다. 경찰은 순경 합격자 교육 기관인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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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살인미수 사건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순경은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구조 요청을 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했다. 시보 신분이던 이 순경은 지구대 배치 후 무도 훈련을 비롯한 각종 현장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훈련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장 경찰 6만 7,000여 명 중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은 7,314명으로 약 10.9%에 불과하다.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경감·면제해주는 면책 규정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지난 3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이다. 면책 규정의 부재는 경찰관의 적극적 범죄 대응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되고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107건에 달했다. 소위 위원들은 “‘매 맞는 경찰’이라는 말이 있듯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범인을 제지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통과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한국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저위험 대체 총기 등 첨단 장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위급 상황에서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논현경찰서를 이날 방문해 일선 직원들을 만났다. 김 청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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