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금융 당국 수장이 보험사들의 새 먹거리인 헬스케어(건강관리)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포문을 연 데 이어 25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맞장구쳤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들(CEO)과의 간담회에서 (진입) 규제를 선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 상품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겠다며 금감원에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에 대한 신고서를 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 원장은 이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 통화나 챗봇(채팅로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로 수세에 몰린 보험사들에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소비자 피해 및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달랬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감독 당국 수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 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등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시스템리스크란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품 개발, 보험 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全)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감독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 뒤 민원 발생률, 불완전 판매율 등 지표를 분석해 취약 부문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