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20대 징역 3년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해 20대 남성에게 흉기로 6주 상해

주차된 차량 훔쳐 사고낸 뒤 달아나는 등 반복적으로 차량 절도

재판부 "죄질이 좋기 않고 반복적 범행…피해자와 합의"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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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도로에서 같은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해 시비가 붙었고 평소 가지고 다니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또 몇 시간 후 역시 욕설을 들은 것으로 착각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겨누고 욕설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 울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치는 등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 3대를 훔치고, 또 다른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훼손했다. 그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훔친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총 8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같은 해 3월 11차례에 걸쳐 차량털이를 하려다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차량 절도를 시도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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