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반년마다 추가 접종하나

현재 논의 중...29일 발표 예정

"'선택이 아닌 3차 기본접종'이라는 인식 필요"

코로나19 백신 정례화 가능성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6개월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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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통제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유행 요인으로 '돌파감염'을 꼽으면서 "돌파감염을 줄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며 "빨리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각국 사례와 국내 상황을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유효기간 기간 간격 문제나 적용 대상, 향후 운영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만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등 접종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실제 이런 접종 정례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같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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