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적 마스크 나눠주는 공무원 때린 70대…징역 6개월 실형


장애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공무원을 때린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시 한 아파크 관리사무소 앞 공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를 배부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42·여)에게 욕설을 했다. 또 눈 부위를 때리고 뒤러 넘어뜨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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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부집행이 법을 어긴 거라 A씨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해 피해자의 촬영 행위를 유발하고,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고 때리는 등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폭력 전과 7회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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