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 강화·장비 도입으로 '환골탈태' 나서는 경찰…신뢰 되찾을까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방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인천=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방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이 뒤늦게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신임 경찰관 1만여 명을 재교육하고 각종 첨단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직무수행 중 유발한 신체 피해 등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법안도 발의 8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현장 교육, 최신 기술·법 제도 개선에 힘입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 부실대응' 이면엔 부실한 교육…신입 경찰관 1만명 재교육 나서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2년 차 신임 경찰관 1만 620명을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16시간 재교육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 위험 단계별 물리력 행사 훈련과 경찰 윤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물리력 행사 훈련에는 수갑·삼단봉·테이저건 및 권총 사격 훈련이 포함돼 있다. 신임 경찰관 외에 현장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특별 훈련도 1개월간 실시한다. 경찰은 순경 합격자 교육 기관인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커리큘럼을 현장 대응 역량 함양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련의 조치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살인미수 사건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순경은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구조 요청을 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했다. 시보 신분이던 이 순경은 지구대 배치 후 무도 훈련을 비롯한 각종 현장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러 훈련들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장 경찰 6만 7,000여 명 중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은 7,314명으로 약 10.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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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일러스트./연합뉴스테이저건 일러스트./연합뉴스


◆현장에서 부담없이 쓸 수 있게 '한국형 테이저건' 등 첨단장비 도입도 박차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저위험 대체 총기 등 첨단 장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관들이 위급 상황에서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선 경찰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100정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미국 테이저건과 비교하면 크기는 다소 작지만 무게도 더 가볍다. 특히 미국 테이저건이 단발인 데 비해 리볼버 방식으로 3연발이 가능하다. 조준 포인트도 여러 개가 있으며 사용 위치와 시간도 기록된다. 저위험 대체총기는 살상력이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인 저살상탄을 개발해 활용한 장비다. 현재 한 국내 대학 산학연구원에서 연말을 목표로 성능과 안전성을 검사 중이다. 이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도입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예산 확충, 제도 개선도 중요…경찰관 면책규정 법안 국회에서 급물살

일각에서는 교육 시스템 구축, 장비 도입 등을 뒷받침할 예산 확충과 제도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테이저건 훈련이 이뤄져도 사격 기회가 1인당 1회로 제한돼 사용법을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번 발사할 때마다 교체해야 하는 카트리지 가격은 개당 4만원에 달하는데, 사격 기회를 충분히 줄 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직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 역시 경찰의 숙원 중 하나다. 면책 규정의 부재는 경찰관의 적극적 범죄 대응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실제로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되고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107건에 달한다.

마침 면책규정 도입 논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지난 25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경감·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소위 위원들은 “‘매 맞는 경찰’이라는 말이 있듯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범인을 제지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통과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차장 주재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다음달 3일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상황실 등 현장 대응부서 근무자 중심의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취합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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