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사할린동포법 시행 따라…1세대 사할린 동포·가족 91명 영주 귀국

지난 2019년 12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지난 2019년 12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일제 감점기 때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귀환치 못한 동포와 그들 가족 91명이 27일 영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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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은 이날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와 가족들은 외교부가 마련한 간단한 환영식 이후 격리장소로 이동했다. 이들은 열흘 동안의 격리기간을 거치고, 안산·인천 등지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1세대 사할린 동포의 평균 연령은 88세로 최고령은 1931년생(만 90세)이다.

사할린 동포와 가족이 정부 지원으로 국내에 영주 귀국할 수 있던 배경에는 올해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할린 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 자녀만 지원했다. 하지만 사할린동보폼이 시행되면서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이날 91명을 포함해 260명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들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은 정부가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캠프를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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