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최민정기자]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개별 금융상품의 상제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한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한다.
금감원은 업무협약으로 고위험 금융상품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choi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