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20만 원 적용 기한은 명절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추석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윤 위원장을 비롯한 전봉민·김성원·최형두·정희용·송재호·이개호·최승재·윤창현 의원 등 8명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선물 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