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 번째 해명 보도 자료를 냈다. 종부세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수도권 주택분 다주택·법인 비중’ 현황을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강조하려던 것과 다른 결과가 드러났다. 종부세 부담을 다주택자·법인이 대부분 짊어진다는 여권의 주장과 달리 주택분 종부세 고지를 받은 서울 거주자 48만 명의 60.4%인 29만 명이 1주택자였다.
지방 납세자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종부세액 비중이 92.8~99.5%라고 강조하지만 종부세 대상자들은 “두 채 합해도 서울의 한 채보다 싼데 훨씬 많이 낸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데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상위 1.8%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아니라 정밀 타격”이라고 강변했다.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당정청의 억지춘향식 해명과 적반하장식 태도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여권은 종부세 부담을 교묘하게 낮춰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현재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최대 공제율은 80%로 전체 1주택자 3명 중 1명꼴이다. 여권은 이를 노린 듯 최대 공제 사례만 부각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70% 이상이 26억 원(공시가 17억 원) 이하인데 세금은 50만 원 정도로 쏘나타 세금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대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공제자의 세금 부담은 5배로 늘어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25억~27억 원 아파트를 12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고 했지만 공시가 18억 원 아파트 소유자가 미공제자인 경우 세금은 406만 원에 달한다.
여권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불만이 왜 터져 나오는지 깨닫고 1주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1주택자의 양도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주는 일은 더 시급하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편 가르기 세금 정치’를 멈출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