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입주 앞둔 공동주택에 무료 하자점검…올해 1만5,782가구서 시행

서울시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서울시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신축단지 총 1만5,782가구에 대한 하자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신축 단지 총 21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건물의 하자,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앞서 7월부터 건축·구조·조경·기계 등 총 9개 분야의 전문가 210명으로 이뤄진 인력풀을 구성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해왔다. 올해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은 전문가 품질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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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기존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공용부분 시공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해 공사 하자를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후 1개월 내, 사전방문 후 10일 내 최대 2회까지 하며 구청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예정자의 참관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6개 단지 1만1,131가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공용부분 균열,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부터 마감불량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3건을 발견해 시정 요청했다. 시는 연말까지 5개 단지 4,651세대에 대한 품질점검을 추가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점검단의 역량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품질점검 기준 세분화 같은 개선사항을 발굴해 내년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활동이 강화되면 공동주택의 하자는 줄어들고 품질은 향상돼 시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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