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속보] 미술품 상속세 물납 2023년부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위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위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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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내용을 의결했다. 단, 미술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시행시점은 2023년부터다.

국회는 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내년부터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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