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5일만이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공수처의 두차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특별한 사정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준항고를 제기하자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피의자의 출석요구 상황 등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을 기각의 사유로 꼽았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