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