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표준화를 위해 ‘한국형 ESG’(K-ESG) 지표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각 국가와 기업별로 다른 ESG 기준과 관련해 혼란을 호소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이 사용 중인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ESG 이행 및 평가를 위한 핵심·공통사항 61개를 도출했다.
분야별 진단 항목을 보면 정보공시(P) 분야는 ▲ ESG 정보공시 방식 ▲ ESG 정보공시 주기 ▲ ESG 정보공시 범위 등 5개 문항으로, 환경(E) 분야는 ▲ 재생 원부자재 비율 ▲ 온실가스 배출량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환경 법·규제 위반 등 17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됐다. 사회(S) 분야는 ▲ 정규직 비율 ▲ 결사의 자유 보장 ▲ 여성 구성원 비율 ▲ 산업재해율 ▲ 협력사 ESG 지원 등 22개 문항으로, 지배구조(G) 분야는 ▲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 사외이사 비율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 배당정책 및 이행 ▲ 감사기구 전문성 등 17개 문항으로 각각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ESG 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며 “기존 평가기관뿐 아니라 신생 평가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돼 평가시장의 투명하고 성숙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내년부터 업종별·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