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604조 4,000억 원에서 약 3조 3,000억 원 늘린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통과시켰다. 여야와 정부는 기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최하 50만 원, 지역화폐는 약 30조 원을 발행할 수 있게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상정·처리했다. 야당이 경항모 예산 삭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상한 등에 반대하며 끝내 합의처리는 못했다.
통과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제출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증가한 607조7,000억원 규모다. 애초 607조9,0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미세 조정으로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에 대해 “저희가 원한 것은 100만원까지 높여보자는 것인데 거기까지 이르진 못해도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융자 금융지원 약 35조8,000억원, 지역화폐를 3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약 68조원, 거의 70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벌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정부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올렸다. 또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학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도 정부안인 6조 원에서 5배 늘린 3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15조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발생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대거 늘렸다.
한편 국회는 전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 17개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