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 뺑소니 후 되돌아와 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까지

1차 뺑소니 후 사고상태 살피려던 피해자 들이받아 참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아내 대신 자수시키기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이다. /연합뉴스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이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A(68)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쯤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B(64)씨의 17t 트럭을 들이받은 뒤 다시 돌아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차 사고 후 운전을 계속하다 집 방향이 아닌 것을 깨닫고 차를 돌렸다. 이때 앞서 사고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가던 B씨는 되돌아온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는 첫 충돌사고 후 6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했다. A씨의 아내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한 뒤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사



A씨는 음주 측정을 하려던 경찰에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첫번째 사고는 몰랐고 두번째 사고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에 피해자 B씨의 유족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아들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명백한 살인범”이라면서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쳐야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될까"라며 "음주 후 차에 오르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