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온라인 홍보 플랫폼 '재명이네 슈퍼'가 끝내 임시 휴업에 돌입했다.
6일 재명이네 슈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께 조금의 누라도 끼칠까 염려되어 임시휴업을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재명이네 슈퍼 측이 제작한 이 후보의 홍보물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식품업체 오뚜기 광고를 패러디한 홍보물이 대상이었다.
해당 패러디물은 오뚜기 상표와 잼 제품들 사진에 이 후보의 사진을 합성하며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 '따뜻한인품잼' '시원행정잼' '이재명이잼'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동아제약의 자양강장제 '박카스' 디자인을 활용한 '재명이로 바까스' 패러디물 등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 지지자들을 해당 패러디물들을 접한 뒤 “신선하다” “재밌다”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오뚜기 측은 기업 로고의 무단 사용에 대해 항의하고 상표 침해 저작물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명이네 슈퍼 측은 '개그를 다큐로 받는 오뚜기'라며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이 명백하지만 귀사(오뚜기) 법무팀의 가상한 노력에 감복해 오뚜기 패러디 홍보물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열일하시되 상대방이 그정도 허세에 쫄지 안쫄지는 봐가면서 대응하시길 기원한다"면서 "더러워서 안쓰겠다. 즐~"이라고 덧붙였다.
하단에 "이제 늬들꺼 안사머거! 졸라 재쉅씀(재수없음)!!"이라며 "우리있자나 무원이네로 갈래? 정원이네로 갈래?"라고 문구를 곁들이며 불매운동도 시사했다. 이 같은 대응에 일각에서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한다며 재명이네 슈퍼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명이네 슈퍼 측은 또한번 공지문을 통해 "패러디물이라 문제 없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의 법무팀에서 잘못된 법률 고지를 기반으로 한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고, 그 내용이 강압적이라 좀 격앙됐던 것 같다"며 "법무팀과 통화했고 서로 잘 이해하며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THE(더) 신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재명이네 슈퍼 측은 결국 휴업을 결정하면서 “재명이네 슈퍼 홍보물이 패러디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검토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싶어 자원봉사를 해주실 두 분의 변호사를 모집했고 홍보물을 게시할 때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오뚜기 패러디물 역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든 홍보물이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어 게시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뚜기 법무팀으로부터 해당 홍보물에 대한 삭제 및 회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이에 게시물 삭제 후 자문을 받아 해당 홍보물이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뚜기측 강요나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항의의 의미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재명이네 슈퍼 측은 “저희 콘텐츠가 홍보가 아닌 민주진영 분열이나 왜곡보도의 씨앗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오뚜기 측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표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똑같이 대응한다"며 "회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선대위 공식 온라인플랫폼 이름은 '재명이네 마을'로 지지자가 운영 중인 콘텐츠 플랫폼(재명이네)과 다르다"며 "해당 보도의 홍보 포스터는 지지자가 제작한 것으로 이는 선대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