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 실형

사설 구급차 기사 A씨, 장애 여성 성추행

재판부 "변명 일관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또 범행" 징역 4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구급차에 탄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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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탑승한 발달장애인 여성 B씨를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그는 며칠 뒤 승용차를 몰고 B씨를 불러낸 뒤 다시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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