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옆에서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친할머니(77)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92)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를, B군은 이를 방조한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할머니가 자신을 혼내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분노해 흉기로 할머니를 약 6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는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던 A군은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중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앞으로 형이 그때 사건의 눈빛을 또 누구에게 하면 이제는 제가 죽어서라도 말리겠다고 다짐할 것”이라며 "형을 계속 감시하겠다. 할머니에게 죄송한 건 똑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