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양도세 줄었다고 1주택자 집 안내놔"…매물 되레 줄었다

■'1주택 양도세 기준 12억' 8일 시행

장기보유 1주택자 큰 이득 없어

정부 기대와는 달리 매물 안늘어

서울 열흘전보다 0.5% 줄어들어

시장 매물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다주택자 중과 완화뿐" 지적도





“잔금 날짜를 조정하는 문의 정도이지 1주택자가 양도세가 줄었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아요.” (서울 서초구 A부동산 관계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 원→12억 원)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감소하는 등 정부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는 양도세 완화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지되는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쳐 시장은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7일 찾은 서초구 반포동 A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취득세, 중개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매물을 잘 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신도림동 부동산 관계자도 “시장에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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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매물은 4만 4,733건으로 10일 전(4만 4,942건)에 비해 0.5% 감소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광진구(-4%)였으며 그다음 강남구(-2.4%), 은평구(-2.2%)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매물이 줄어든 곳은 25개 자치구 중 14개에 달했다. 2곳은 유지, 증가한 곳은 9곳이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장기 보유했던 1가구 1주택자는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개했던 12억 원 취득 및 20억 원 양도 주택의 경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늘릴수록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시 절감할 수 있는 양도세는 4,122만 원이지만 10년 보유 및 10년 거주 시 절감액은 633만 6,000원에 그친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완화 조치가 결정될 경우 매물이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다. 반포동과 목동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자 주민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경감되면 매물을 내놓겠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로 집을 매도·매입하는 만큼 취득세 등 각종 거래 비용이 높고 별다른 유인이 있지 않은 이상 매물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며 “매물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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