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신현준으로부터 고소 당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며 신현준에게서 욕설을 듣거나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연예 매체를 통해 폭로했다. 그는 또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신현준은 김씨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는데, 김씨는 신현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프로포폴의 투약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들이 게재되도록 했다”며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