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8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등에서 수개월 동안 여성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성관계 동영상은 총 62개로, 올해 6월 28일부터 11월 13일 사이 촬영됐으며 피해 여성은 최소 50명이다. 영상은 거실이나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기간 촬영된 불법 영상을 촬영 날짜·여성 이름·나이 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세차하라”는 암호를 메신저로 보내 집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영상 내역을 언급하자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촬영된 여성들이 본인이 찍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찍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말 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며 일부 동영상이 상대 동의 없이 촬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얼굴 인권을 보호해야 하니 찍은 영상을 어디에 보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를 현장에서 압수하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러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