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개인전문투자자 2년새 7배 ↑..."일반 투자자보다 불완전판매 보호 약해 유의해야"

올해 1~10월 사이에만 2.2만 건 등록

2019년 등록요건 완화하면서 급증세

일부 증권사 판촉행위에도 유의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2년 사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건수가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투자자가 되면 각종 위험자산 거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혜택이 줄어들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건수가 총 2만 1,656건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86.3% 많은 수치다. 특히 2년 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선 6.5배나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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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가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한 것과 관련이 깊다. 기존에는 금융 투자 상품 잔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소득이 1억 원 또는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잔액 요건을 5,000만 원으로 낮추고 소득 1억 5,000만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금감원은 최근 전문 투자자 급증세에 민감해하고 있다. 일단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2년간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투자 금액 요건(3억 원 이상)을 적용받지 않으며 차액결제계약(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투자자 보호 제도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볼 경우에도 전문 투자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 ‘판촉’을 벌이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증권사에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증권사들이 금소법 규제를 피해 CFD나 사모펀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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