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10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의 과거 직무결정에 대해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억지로 쫓아내려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언급하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직무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하였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무 정지’ 처분은 징계 혐의자(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이뤄지는 처분”이라며 “뒤에 이루어진 징계 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무 정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같은해 12월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재판부는 12월 당시 징계 처분으로 직무 정지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