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26)씨가 구속됐다.
12일 서울동부지법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에 찾아 A씨의 어머니와 초등학생 동생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민들의 출입을 엿보며 빌라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A씨의 집 문 앞까지 들이닥쳤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이씨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 이를 지인에게 전해들은 A씨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날 오후 9시쯤 대구에서 발견됐다. A씨는 다음날 신변보호 대상자가 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이씨의 범행으로 어머니가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져있다. 경찰은 이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본인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이씨에게 적용하는 혐의도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