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미 불송치 결정

경찰 "업무상 비밀 이용해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현미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 제기된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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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연천군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또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해당 미경작 필지는 도랑을 낀 경사진 땅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여서 개량을 해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매매시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을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고, 2020년 다시 또 다른 동생에게 팔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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