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 전 시장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73세 고령이고, 위암 수술 등을 받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된 적이 없음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