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방역 미흡 사례 67곳 적발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철저히 준수해야"

5일 충남 천안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방역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위해 일부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5일 충남 천안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방역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위해 일부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604곳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한 결과 67곳에서 방역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장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 차량·사람과 농장 내부 소독이 미흡한 경우, 전실(바이러스의 축사 침투를 막는 방역시설)이나 야생동물 차단망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산란계가 밀집한 단지에 달걀 운반 차량이 진입하는 등 출입 통제에 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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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가금농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역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올 가을 이후 이날까지 가금류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총 11건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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