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용기 “이준석, 궤변으로 김건희 의혹 덮지 말라…尹이 해명해야”

김건희, 교수 초빙 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

전용기 “사문서 위조는 범죄…철저히 검증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옹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겨냥해 “궤변으로 의혹을 덮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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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후보가 직접 나서 김 씨의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 씨의 학력·경력 위조에 대해 ‘결혼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이 대표의 말 장난 중 가장 심한 것으로 국민 우롱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김 씨에 대해 거론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후보자와 결혼하기 전에 있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며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든 결혼 후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에 설립됐다. 김 씨는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도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허위 기재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김 씨에 대한 의혹이 명백함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그저 ‘돋보이려 한 것’ 뿐이고 남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영부인이라면 우리의 국격은 어찌 되느냐”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에 깊이 물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가치관이나 살아온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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