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도시흉물' 방치건축물, 주택으로 리모델링 유도

철거 대신 주택 개조시 리모델링 특례 부여

[기사 참고사진]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한 주택부지에 5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3동과 단층 구조 6동의 건물들이 건축이 중단돼 방치돼 있다./울진=오승현 기자[기사 참고사진]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한 주택부지에 5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3동과 단층 구조 6동의 건물들이 건축이 중단돼 방치돼 있다./울진=오승현 기자





앞으로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치건축물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감정평가액에서 철거비를 제외한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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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가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우선 방치건축물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특례를 제공한다.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나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 규정을 정했다.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 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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