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을 취소하라고 15일 판결했다. 해당 문제에 정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의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험생들이 제기한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해당 문제는 수험생들의 정답 선택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명백한 오류가 있어 정답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이달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해당 문제에 오류가 있었는지, 만약 오류가 있을 시 정답을 고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다.
우선 법원은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오류에 따라 수험생들은 정답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며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또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