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백명을 속이고 6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비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5일 A 업무대행사 실대표와 임원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 C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2명과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등 4명은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속여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등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 747명이 피해를 봤고 횡령 규모는 656억원가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