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컴퓨터 수리비 4만4,000원 '먹튀男'…"친한 척 하더니 뒤통수"

/사진=온라인 커뮤티니 캡처/사진=온라인 커뮤티니 캡처




컴퓨터 매장을 찾아 수리를 받은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남성의 사연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냥 넘어갈려다 미용실 사건보고 먹튀 한 명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울산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그제 낮에 한 손님이 본체를 들고 와 친한 척을 시전하며 '사장님께 산 컴퓨터 잘 쓰고 있다'는 등 이런저런 소리를 하더라"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컴퓨터 본체를 들고 와 고장 난 CPU 쿨러를 교체하고 본체 청소를 받았다. 배송비가 포함된 부품의 원가와 공임비를 합쳐 수리비는 총 4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 남성은 결제를 위한 인증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30분 내로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남성에게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냥 보내줬지만 이틀째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장님께 산 컴퓨터 잘 쓰고 있다'는 등 기존 구매 고객이라는 말 때문에 번거롭게 안 해드리려고 편의를 봐 드린건데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아마 기존 고객이 아닐 가능성이 100%"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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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전화번호를 받은 뒤 확인 통화 기록이라도 남겨 놓던지 아니면 본체 놔두고 갔다 오든지 하라고 해야 했는데, 손님 왔다 갔다 번거롭게 해드리기가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앞으로 초심을 지켜 사람을 믿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금전거래는 더욱더. 얼마 안 되는 돈 보다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게 더 안타깝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리비 들고 가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나", "인류애가 사라지게 하는 행동" 등 '먹튀' 남성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의 먹튀 피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광주의 한 미용실에서 한 남성이 염색에 커트를 하고 6,000원만 내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또 지난 6일에는 술과 안주를 시킨 뒤 4만7,000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뜬 한 커플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돈이 있어도 지불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나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제3조 3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무전취식의 상습성, 고의성 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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