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드론 DSR 계산시 만기 최대 3년… 대출 꼼수 막는다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카드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정 만기를 과도하게 늘려 카드론을 더 받아내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대신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상환 시 약정 만기를 늘려주는 인센티브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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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약정 만기가 5년이라도 DSR 계산 시 3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분할 상환 시 DSR에 적용되는 만기는 5년으로 더 늘어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카드론 만기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 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만기가 3~5년인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10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카드론 약정 만기를 길게 조정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론 약정 만기는 상품 한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총 대출의 원간 연리금 상환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이같은 규제 회피 움직임을 막으면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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