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포 오피스텔서 전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40년

“호의 베풀었던 피해자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예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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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올해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40대 피해자 A씨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한 전기 충격기, 망치, 흉기 등으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다. 이후 자신이 준비해 온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북 경산의 창고로 옮겨 정화조에 유기했다.

서씨는 피해자 부인의 신고로 범행 이틀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인형 판매업을 하던 서씨는 경영난으로 4억여원의 빚이 생기자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본 사실을 떠올려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증권사를 퇴사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개인 투자자로서의 삶을 꿈꾼 지 일주일가량 지난 상태에서 지난날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창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잃게 된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받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분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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