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수산업자 車 빌린 김무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檢 송치

벤츠 1대, 국산차 2대 중 국산차 1대만 혐의 인정

정치자금법, 뇌물 혐의 인정 어렵다 판단해 불송치

김무성 전 의원./연합뉴스김무성 전 의원./연합뉴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43)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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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한 시민 단체가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4월 김 씨로부터 벤츠 고급 세단과 제네시스 G80, 카니발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아서 탄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 측은 친형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해 금액의 담보 차원으로 받아뒀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차량의 경우 합당한 대금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경찰은 앞서 김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달 25일 그를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 가운데 국산 차 1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국산 차가 어떤 차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한편 김 씨는 골프채나 렌터카 등을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해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올해 9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와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이 모(48) 부부장검사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이 김 씨가 제공한 이익을 받은 것은 확인됐지만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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