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커피가 담긴 컵을 집어던진 람보르기니 차주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던 가운데 해당 차주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람보르기니 차주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람보르기니 차주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도대체 주차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니 사진 보여 드리겠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람보르기니 차량이 도로 위 '소방차전용'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공간 위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A씨는 "참고로 '한번쯤 저러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다"라면서 "저희 아파트 주차장은 엄청나게 남아도는데도 꼭 소방차전용에 주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금 논란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사과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3억이 넘는 람보르기니와 부딪힐까 봐 두려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6일 부산 진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영상을 제보한 B씨는 당시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따라 직진을 하던 상황이었다.
람보르기니 차주는 오른쪽 끝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선으로 들어왔고, 2차선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B씨는 차선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람보르기니 차주는 B씨를 향해 "야!"라고 소리쳤고, 교차로 정지신호에서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다가와 "저기 세워봐 XXX야" 등 욕설을 했다.
이후 주행을 다시 시작한 람보르기니 차주는 B씨에 차를 세우라고 손짓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자 창문을 열고 커피가 담긴 컵을 B씨의 차로 집어 던졌다.
해당 영상 공개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람보르기니 차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쪽지 주면 연락해 (B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겠다"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사리 분별 못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해 죄송하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죄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