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 16일간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 기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 참여 시 좌석의 30%, 접종자만 참석 시 좌석의 70%까지 채울 수 있다.
행사 인원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49명, 미 포함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